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야당이 6일 또는 7일 열리는 본회의 표결에 참석해 탄핵안에 대해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하면, 총 192표(더불어민주당 170명, 조국혁신당 12명, 개혁신당 3명, 진보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무소속 2명)의 찬성표가 모인다 .
탄핵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200석이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의석을 모두 합해도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한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상의 '탄핵 찬성표'가 나와야 탄핵안 통과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아예 일부 여당 의원들의 '탄핵 찬성' 의사를 확인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후 야6당 공동 탄핵발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의원이 어제 여당 소속 의원들에게 탄핵 찬성 의사를 개별적으로 확인했다"며 "이 의원의 말에 따르면 최소 6명 이상의 여당 의원의 탄핵 찬성 의사를 직접 확인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하다 하다 이런 정신 나간 짓까지 하게 될 거라고는 정말 몰랐다"며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니고 국회의원으로서도 참 무거운 일이지만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헌법을 유린하는 내란을 저질러서 탄핵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실제로 여당 내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퇴진과 질서 있는 변화를 위해 여야가 합의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안 의원은 글에서 "국민에 총부리를 겨눈 마당에 내각 총사퇴와 대통령 탈당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질서있게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실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 당이 헌정 질서가 아닌 정권만을 지키려 한다면, 오히려 당의 미래가 무너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안 의원의 의견을 국민의힘 의원들의 중론으로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 안 의원은 지난 9월에도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표결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에서 유일하게 참석해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오히려 당내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필패'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동훈 대표는 차기 대선을 노리는 사람인데, 조기 대선을 하게 될 경우 필패인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래서 친한계도 탄핵에 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우리 당에서 그 누구도 함부로 찬성하지 못할 것 같다"며 "윤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정권 재창출은 불가능하다. 탄핵으로 가진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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