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법 23조 1항에 따르면 사건 심리는 재판관 7명이 있어야 가능하다. 다만 지난 10월 헌재는 ‘헌재법 조항으로 인해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면,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헌재가 6인 체제가 되더라도 심리를 계속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도 같은 근거로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 현안에 대해 6명의 재판관만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헌재에 부담이 된다. 1명만 다른 의견을 내도 탄핵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은 야권이 우려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공석인 민주당 추천 몫 2인에 대한 추천 절차에 들어갔다. 4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헌재 재판관으로 추천하는 안을 의결했다. 다만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도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야 헌재 재판관으로 활동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면 공석이 계속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에선 탄핵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윤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는 만큼 헌재 재판관 임명을 발목 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탄핵안 의결로 윤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며 “한 총리가 야당이 추천한 후보자 임명을 미루며 탄핵안 자체를 발목 잡는 일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민주당 몫의 재판관이 임명되더라도 6명 이상이 탄핵에 동의하느냐는 다른 문제다. 현재 6명의 재판관 중 4명은 중도·보수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헌법에 정통한 한 법조계 인사는 “재판관 개인 성향과 관계없이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결정 당시에도 8명의 재판관 중 5명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됐지만 전원 일치 의견을 냈다.
노경목/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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