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사건반장' 측은 지난 3일 방송을 통해 수도권 지하철 경춘선 전철에서 이른바 '야동'을 보는 할아버지를 목격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다.
제보자는 "지난 2일 경춘선 전철 내에서 목격한 노인은 음란물을 보다가 끝나면 다시 처음부터 돌려 봤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에 있던 한 여성 승객은 노인이 음란물을 보는 모습을 보고 놀라 자리를 피했다"며 "다행히 소리가 난 것은 아니지만 너무 황당했다"고 말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교통약자배려석에 있던 여성분이 그 자리에 있다가 불쾌해서 일어나기도 했다고 한다"며 "이건 범죄는 아니다. 감옥 갈 만한 행동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공중도덕은 지켜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하철에서 성인물 등을 시청하는 행위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지하철에서 승객들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으며,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성인 영상을 보는 행위가 다른 여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면 처벌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영상이 나오는 화면 또는 볼륨의 크기, 영상을 봤을 때의 태도, 타인의 제재에도 계속 봤는지 여부 등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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