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5일 법무부를 통해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로, 이번 계엄 사태로 내란죄로 고발됐다.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은 전날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고발했다.
다만 김 전 장관 외에 다른 피고발인들은 출국금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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