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학교수회 "위헌적 계엄령 선포는 내란행위…대통령 탄핵해야"

입력 2024-12-05 15:47   수정 2024-12-0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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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5일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행위"라며 "국회는 조속히 탄핵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학교수회는 "현행 헌법상 계엄령은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서만 선포할 수 있는 예외적 조치"라며 "현재는 그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이 국회 통고 의무를 위반하고 국무회의 다수 반대에도 독단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며 "계엄사령관을 '합동참모의장'에서 '육군대장'으로 변경한 것 역시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함에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학교수회는 "계엄사령부가 포고령 제1호에서 국회와 정당활동을 전면 금지한 것은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위헌"이라며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만을 계엄의 내용으로 인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980년 5·18 당시처럼 기본권 침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법학교수회는 "이번 계엄령 선포는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탱크까지 동원한 것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고 규정했다. 또 "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장으로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립된 직권남용죄 법리에도 해당한다"며 "이번 사안은 헌법을 위반해 실행된 매우 중대한 직권의 과도한 남용으로 무거운 형벌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학교수회는 "계엄 선포로 경제가 악화하고 외국인 투자가 이탈하는 등 국가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국회가 즉각 탄핵 절차를 밟고 헌법재판소는 국민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25개 로스쿨을 제외한 전국 139개 법과대학·법학과 소속 교수·강사·법학박사 2000여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다. 회장은 백원기 국립인천대 교수가 맡고 있다. '사회적 약자 배려'와 '공정한 사법행정입법개혁'을 강령으로 삼고 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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