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정비사업 기간을 3년 앞당기고, 재건축·재개발 사업(투기과열지구 제외) 용적률을 3년 한시적으로 법정 상한보다 최대 30%포인트 높여주는 내용이 담겼다. 이 내용을 특례법에 담을지, 기존 법(도시정비법 등)을 개정해 시행할지 등 세부 사항을 두고 이견이 있어 추가 논의를 앞두고 있다.
큰 틀에서 재건축 속도를 높이는 데 여야가 뜻을 모아 시장에선 “조만간 ‘특례법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국회의 모든 신경이 대통령 탄핵 이슈로 쏠리면서 법안 논의는 ‘올스톱’ 위기에 처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역점 과제’인 20년 이상 장기 민간임대주택 도입도 기약 없이 늦춰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여야의 견해차가 큰 쟁점 법안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부동산공시법 개정),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폐지 등이 대표적이다. 국회에 따르면 서울에서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이 예상되는 사업장은 총 31곳이고, 1인당 평균 부담금은 1억6000만원이다. 부담금에 부담을 느끼는 조합원이 많을수록 정비사업은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연내 굵직한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이주대책과 뉴빌리지 대상지 선정, 철도지하화 선도지구 등을 이달 발표하기로 했다. 이주대책은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성패를 가를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그동안 재건축·재개발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 저층 빌라 단지를 재정비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예정대로 할 것”이란 입장이지만, 탄핵 정국이 현실화하면 일정이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간의 주택 공급도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안 그래도 대출 규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 지방 미분양 같은 악재로 매수심리가 위축돼 있다”며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건설업계의 새 아파트 공급 계획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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