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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심야 비상계엄 선포···의원 190명 모여 '무효화' [중림동 사진관]

입력 2024-12-07 11:00   수정 2024-12-0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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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긴급 담화 발표 ··· 의원 190명 모여 '무효화'
 심야 비상계엄 선포의원 190명 모여 무효화 중림동 사진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긴급담화를 통해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는 윤 대통령 담화 2시간35분 만에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명, 찬성190명으로 가결시켰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이날 심야에 기습적으로 이뤄졌다. 사전 공지 없이 담화를 하고 계엄을 선포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지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비상계엄령으로 국회 활동 막는 건 위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한밤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현행법은 물론 헌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엄법 2조도 이 같은 규정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날 밤 기준으로 한국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처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전문가들은 회의적이다.




계엄 선포를 위한 기본 절차를 지켰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헌법 89조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17가지 사항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중 하나에 '계엄과 해제'가 포함돼 있다. 계엄 선포를 위해서는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국무위원은 국무회의 개최는 물론 계엄 선포에 대해서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법 5조는 계엄사령관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육군 대장) 명의로 나온 계엄포고령 내용도 위헌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 77조 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부(행정부), 법원(사법부)과 '제4부'로 불리는 언론에 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입법부)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계엄선포 후 2시간35분 만에 국회 소집 ··· 본관 진입한 계엄군 철수


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긴급 담화로 시작된 계엄령 선포는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다. 3일 계엄 선포는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감액 예산안 처리,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 처리 예고 등에 따른 윤 대통령의 리더십 위기감에서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3일까지 야당의 '입법 독주' 등과 관련한 위기감을 강하게 느꼈다.


민주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모두 사상 초유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의 역할을 차단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국정 운영을 이어갈 수 없다는 위기감도 계엄령 선포의 배경으로 적용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이유에도 계엄령 선포는 지나쳤다는 것이 정치권 전반의 분위기다. 민주당은 당장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며 가능한 빨리 탄핵안을 국회에 부의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여당 의석이 108석에 불과한 상황에서 현재 분위기에서는 탄핵안 처리 가능성이 작다고 보기 힘들다. 이에따라 자칫하면 2017년과 같은 대통령 탄핵 사태가 다시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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