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2월 19일 17:53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FI)들이 분쟁을 겪으면서 지출한 법률 자문 비용만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법무법인 광장이 대리했다. 국제중재에선 FI 대리인단으로 글로벌 로펌인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와 법무법인 피터앤킴, 법무법인 태평양, 미국 로펌 쓰리 크라운스가 조력했고 신 회장 측엔 미국 로펌 퀸 엠마누엘이 합류했다. 양측 모두 화려한 변호인단을 꾸린 건 분쟁 전략이기도 했다. 실력 있는 대형로펌들을 먼저 선임해야 상대방의 수임 선택지가 줄기 때문이다.
앞서 FI 측이 신 회장 측에 중재비용 100%와 변호사 비용 50%를 대신 부담하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대략적인 자문 비용이 공개된 바 있다. 국제상사위원회(ICC) 중재판정부는 지난 2021년 9월 신 회장 측에 법률·기타비용 약 200억원에 약 14억원의 중재 비용을 합친 214억원을 대신 갚으라고 판결내렸다. 그 뒤로 3년이 더 지난 만큼 비용은 몇 배로 불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제중재는 변호사 자문 비용과 함께 출장 비용, 중재인의 수, 중재 절차 비용, 이행과 집행소송 비용, 증거개시 과정에서 추가되는 비용 등을 모두 고려하면 비용 규모가 천문학적 수준이란 평가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부담도 커진다. 통상 결과가 나오기까지 짧게는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걸리지만 교보생명의 경우 코로나19와 겹치면서 팬데믹 여파로 2년 반이 소요됐다.
한 관계자는 "신 회장과 FI 양측 모두 이번 분쟁에서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감수했다"며 "FI 측이 지출한 법률 비용만 500억원이 훌쩍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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