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이 6일 비상계엄에 연루된 현역 군인 10명에 대해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신청했다.
국방부검찰단은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현역 군인 10명에 대해 법무부에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긴급출국금지 신청 대상은 내란죄 등으로 고발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을 비롯해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확인된 공수여단장 3명과 대령 지휘관 3명 등이다.
국방부검찰단은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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