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5일 대표발의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의 내란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7일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됐다. 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 의원 등 12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비상계엄 관련 9개 수사대상 지정
특검 수사대상은 크게 9가지다. 핵심은 지난 3일 오후 10시 23분 선포된 비상계엄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다. 발의안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헌법 제77조에 규정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계엄을 선포했다. 또한 계엄법상 필수 요건인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계엄 선포 후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는 헌법상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발의안은 밝혔다. 특히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 1항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군 병력 동원한 국회 진입 시도도 수사
군 병력을 동원한 국회 진입 시도도 수사 대상이다. 발의안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직후 1공수여단 소속 병력이 완전무장한 채 헬기를 타고 국회에 진입했다.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특수임무대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시도했다. 심지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처리 중이던 본회의장 진입까지 시도했다고 발의안은 적시했다.
국회가 지난 4일 오전 1시경 계엄해제안을 가결했음에도 같은 날 오전 4시 27분이 되어서야 비상계엄을 해제한 점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계엄법은 국회가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이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명태균 게이트 수사 가능성도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수사 가능성이다. 직접적인 수사대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상기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는 항목을 통해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발의안은 제안이유에서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대선 여론조작, 여론조사 비용 관련 뇌물수수 의혹, 김영선 공천 개입 등을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지목했다. 특히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윤 대통령 본인의 육성이 공개되며 "대통령 직위의 정당성이 붕괴"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국수본 수사로는 한계... 특검 필요"
야당은 특검 도입 필요성에 대해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직위를 이용해 국가 사정기관을 동원하여 자신과 배우자 및 측근들의 수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해왔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 내 위헌적 경찰국 신설 등으로 모든 수사기관을 장악한 상태라 국가수사본부의 수사만으로는 "수사의 공정성을 전혀 담보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것이다.
발의안은 이번 특검이 "1961년 5·16 군사쿠데타와 12·12 군사반란, 5·18 광주학살의 비극을 경험한 우리나라의 헌정체제에서, 다시는 국민의 생명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내란 및 군사반란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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