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내란 의혹 상설특검안…수사대상 11개로 구체화

입력 2024-12-07 17:00   수정 2024-12-0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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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 내란 의혹 상설특검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가 7일 공개됐다. 지난 5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69명의 찬성으로 발의된 이 법안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에 근거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대상 11개 항목으로 구체화... "내란 의혹 전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특검의 수사대상은 총 11개 항목이다. 핵심은 윤 대통령의 내란 총지휘 의혹과 군 수뇌부의 가담 여부다.

첫 번째 수사대상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통해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한 의혹이다. 특히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해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법 체포를 감행하는 등 내란을 총지휘했다"는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뤄진다.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경우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사령관 추천, 국무회의 심의 참여를 통해 내란 모의에 적극 가담"했다는 의혹이,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위헌적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발표하고 군 부대를 국회에 투입해 국회의원 불법체포를 감행했다"는 의혹이 각각 수사대상이다.
"실탄 소지 중무장 계엄군까지 투입"... 살인 예비 음모도 수사

주목할 만한 부분은 군 병력 동원 관련 수사다. 보고서는 "국회 본회의 무산 및 체포를 위해 실탄 소지 중무장 계엄군, 전투용 헬기 투입, 장갑차 국회 진입 시도 등의 방법으로 내란 목적의 살인 예비 음모 행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전사 1공수여단과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 병력은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법체포를 시도하고 시민, 국회 보좌진 및 직원 등에게 유형력을 행사했으며 상해를 입히고 국회 기물을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계엄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점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청사와 연수원을 장악하고, 당직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며, 서버실이 있는 청사 출입을 통제했다는 것이다.
특검후보추천위 구성부터 대통령 임명까지

특검 구성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맡는다. 추천위는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3인과 교섭단체 추천 4인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핵심은 지난달 28일 개정된 규칙이다. 수사대상이 대통령 또는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는 추천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교섭단체가 2명,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많은 2개 비교섭단체가 각 1명씩을 추천하게 된다.

특검 임명 절차는 △국회의장의 특검후보추천위 구성 △대통령의 후보자 추천 의뢰 △특검후보추천위의 후보자 2인 추천(5일 이내) △대통령의 특검 임명(3일 이내) 순으로 진행된다.
"90일 내 수사 완료... 1심 재판 6개월 이내 선고"

특검은 수사준비 20일을 거쳐 60일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특별검사는 15년 이상 법조경력자 중에서 임명되며, 7년 이상 경력의 특별검사보 2명과 특별수사관 30명 이내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검찰과 경찰 등에서 5명 이내의 검사와 30명 이내의 공무원도 파견 받을 수 있다.

공소가 제기될 경우 신속한 재판도 예정돼 있다.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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