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현재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부결된다.
다만, 무기명 투표 방식이다 보니 당론에 따르지 않는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탄핵안 투표에 불참, 이탈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당론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먼저 표결에 부쳐지는 김여사 특검법 표결에 참여했고, 탄핵안 표결에 앞서 차례로 퇴장했다.
현재 국민의힘 일부 의원 등은 재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