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결국 자동으로 폐기됐다. 105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불참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못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9시20분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종료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자동으로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2명과 국민의힘 의원 3명 등 총 195명이 표결에 참여했지만,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 200석(재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한 탓이다.
앞서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표결을 마친 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기 위해 단체로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후 김예지·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했다. 김예지 의원은 찬성표를, 김상욱 의원은 반대표를 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7시께 모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마쳤지만, 우 의원은 여당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촉구하며 회의를 종료하지 않았다. 다만 여당 의원들은 끝내 본회의장에 복귀하지 않았고, 결국 탄핵소추안 표결 처리가 무산됐다.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또다시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11일 임시국회에서 곧바로 탄핵안을 재발의해 재차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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