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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특검 앞두고 수사 '속도전'…검찰, 김용현 전격체포

입력 2024-12-08 10:25   수정 2024-12-08 10:31


검찰과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죄 상설특검법안 표결을 앞둔 가운데 검찰은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내란 혐의 수사는 속도전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 김용현 前 국방 긴급체포..."증거인멸 우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8일 새벽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 조사한 지 6시간 만에 긴급체포했다. 특수본 설치 이후 첫 조사대상이 사태의 핵심 인물이라는 점에서 수사 속도가 빨라지는 모습이다.

이번 긴급체포는 텔레그램 계정 탈퇴 등 증거인멸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작업에 들어갔다.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중 위법성이 드러나거나 극단적 선택 가능성이 있을 때 신병확보 차원에서 긴급체포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사실상 주도한 인물로 지목된다. 특수본은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 무장 계엄군의 국회·선관위 진입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검찰, 군검찰과 합동수사..."대통령실·국방부 강제수사도 검토"

특수본은 주말을 반납하고 전날부터 박세현 본부장 등 검사 20명과 수사관 30여명이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등에서 수사를 이어갔다. 군검찰에서도 군검사 5명과 수사관 7명 등 12명을 파견받았다.


조직도 구체화됐다. 박 본부장 지휘 아래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차장검사급), 이찬규 공공수사1부장, 최순호 형사3부장, 최재순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부장검사급) 등이 포진했다. 9일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이 마련되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특수본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 현역군인 10명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을 상대로 한 강제수사도 검토 중이다.
경찰도 수사 박차..."경찰청장 등 지휘부 통화·무전 기록 분석"

경찰은 120여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송영호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심의관(경무관) 지휘 아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가수사본부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 김준영 경기남부청장 등 4명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현장 경찰관들의 무전 기록도 확보했다. 국회 출입 통제 지시가 어디서 시작돼 어떤 경로로 전파됐는지, 구체적인 지시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국수본은 이날 "비상계엄 관련 고발사건 전담수사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관, 국방부 장관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10일 본회의 특검법안 표결..."검경 수사자료 이관될 듯"

한편 1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11개 수사대상을 담은 내란 혐의 상설특검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한 이번 특검안이 통과되면 검찰·경찰·공수처의 수사자료가 모두 특검에 이관된다. 특검 종료 후에는 각 기관이 계속 수사할 수 있다.

특검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을 맡되, 특검 규정 개정으로 대통령 소속 국민의힘은 추천에서 배제된다. 추천위는 당연직 3인(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 차장·변협회장)과 교섭단체 추천 4인으로 구성된다. 수사는 준비기간 20일에 이어 60일간 진행되며, 30일 연장도 가능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팀 출신의 이규철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는 "이번 특검의 핵심은 비상계엄을 왜 선포하게 됐는지 그 실체를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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