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 전 등기부등본 '6월 1일' 확인해야

입력 2024-12-08 17:13   수정 2024-12-09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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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이다. 최근 고가의 재건축 주택이 완공되면서 종부세가 갑작스레 많이 나온 사례가 적지 않다. 작년 6월 1일자 기준으로는 아직 주택이 아니었으나, 이후 완공돼 올해부터 종부세 대상이 되면서다.

이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당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보유세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6월 1일 당일에 매매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올해분 보유세 전액을 납부할 의무가 생긴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 시 잔금일 및 등기접수일에 유의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7월, 9월에 고지하는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 세무서의 12월 종부세 고지 대상으로 이어진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과세되며 계산 흐름은 다음과 같다. 6월 1일 현재 개인별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에서 9억원의 기본공제를 차감해주는데, 만약 1가구 1주택이면서 단독명의(부부 공동명의에 한해 단독명의로 선택 가능)라면 기본공제 12억원이 적용된다. 이렇게 기본공제 초과분의 60%에 대해 과세되며 세율은 기본적으로 0.5~2.7%가 적용된다. 단 개인별 보유 주택 수가 3주택 이상이면서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시 최대 5%까지 세율이 중과된다. 한편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는 세액공제가 추가 적용되는 혜택이 있다. 5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세액공제는 20~50%, 60세 이상 고령세액공제는 20~40% 적용되며, 합계 80% 한도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지난 9월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을 종부세 과세에서 제외하는 합산배제 특례와 일시적 2주택 및 상속주택 등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1가구 1주택자로 봐주는 특례 등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신청을 놓쳤다면 이번 신고·납부기간에 이를 반영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올해 납부기한은 12월 16일까지고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 시 6개월 후인 내년 6월 16일까지 이자 부담 없이 분납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는다.

김수정 하나은행 WM컨설팅센터 세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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