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동원 지휘관, 내란죄·방조죄 혐의

입력 2024-12-08 18:05   수정 2024-12-09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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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후 윤석열 대통령 등 관련자를 내란죄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고발장이 수사기관으로 쏟아지고 있다. 군경과 국무위원 등을 포함해 20여 명이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8일 검찰,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접수된 고소·고발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내란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이 잇따라 제기한 내란죄 직권 남용 혐의 고발장들이다.

군에선 계엄에 동원된 부대의 지휘관도 내란죄와 내란 방조죄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정근 제3공수특전여단장, 안무성 제9공수여단장,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 김창학 군사경찰단장 등이 포함됐다. 경찰에선 수뇌부 말고도 오부명 서울경찰청 공공안전부 차장과 주진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등이 고발됐다.

국무위원 중에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란 및 내란 방조,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과 공수처에 고발됐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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