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8일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죄와 내란죄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전환됨에 따라 조만간 직접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본부장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규정했다.
12·3 계엄 사태의 ‘키맨’인 김 전 장관의 신병도 확보했다.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시30분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조사하고, 6시간 만에 긴급체포해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장관에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및 해제 과정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관련 전담 수사팀은 이날 김 전 장관의 공관과 국방부 장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장관의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통화 내역도 확보 중이다. 국수본은 이날 전담 수사팀에 수사관 30여 명을 추가로 투입해 총 150명 규모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 격상했다. 경찰 역시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피고발인을 전원 내란죄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민경진/조철오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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