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와이어로프 입찰담합 짬짜미…제강 3사에 과징금 13억

입력 2024-12-09 12:00   수정 2024-12-0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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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3년 간 와이어로프 구매 입찰을 담합한 고려제강·만호제강·DSR제강 등 3사에 과징금 13억원 5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담합 가담 정도가 특히 심한 만호제강에 대해서는 법인을 검찰고발하기로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사는 2009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 및 민간분야 와이어로프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모임이나 전화를 통해서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해 왔다. 대한석탄공사가 발주한 13건의 입찰에선 홀수해엔 만호, 짝수해엔 고려가 번갈아가면서 낙찰받기로 합의한 식이다.

이를 통해 3사는 34건의 입찰에서 모두 합의한 대로 낙찰받을 수 있었다.

와이어로프란 무거운 물체를 옮기기 위해 철심 등으로 제작된 밧줄로, 강도가 높고 유연한 특성이 있어 조선업, 건설업, 해운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들 3사는 와이어로프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90%를 차지하는 등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철강제품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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