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가 '12·3 비상계엄' 당시 재판 관할권의 이전을 검토한 것은 긴급상황 대응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계엄 선포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황인성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은 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로 정보가 제한된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계속될 경우에 대비해 재판 관할 등을 검토한 것"이라고 밝혔다. 황 심의관은 "이는 비상계엄 선포가 합헌이고 적법하다는 전제 하에 검토한 것이 아니다"라며 "다음날부터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긴급대응 차원의 검토였다"고 설명했다.
당시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간부들과 긴급회의를 가졌다. 계엄법상 비상계엄사령관의 지시 불이행, 내란·외환의 죄, 공무방해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은 군사법원이 관할한다.
황 심의관은 "전시 상태 매뉴얼은 있었으나 비상계엄 대응 매뉴얼이 없었다"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계엄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온라인 재판절차 도입안이 통과됐다. 전체 구성원 124명 중 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55명, 반대 37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사법부는 모든 절차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전국 단위 재판절차 도입을 추진하게 된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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