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사진)은 9일 책임총리제 위헌 논란에 대해 “책임총리제의 헌법적 근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완전한 모습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다시 한번 입법부와 행정부에 헌재를 조속히 완성해주길 부탁한다”며 “(책임총리제 위헌 논란은) 발언 당사자가 헌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위헌성 여부를 따질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12·3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해서는 “검토 후 변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지난 10월 재판관 3명이 퇴임한 뒤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아 재판관 6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헌법학계에서는 ‘한·한 체제’의 위헌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행정부 부수반이 정당 당사에 가서 민간인인 정당 대표와 국정을 공동으로 수행하겠다고 선언하는 것 자체가 헌법상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책임총리제를 대안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한·한 체제’를 권한대행이라고 하면 법률적 문제가 생기지만, 총리로서 책임총리제를 하면 아무런 법률적 문제가 없다”며 “행정적인 권한은 한 총리가 실제적 결정을 하고 대통령이 서류상 사인만 하는 것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학계 다수는 이마저도 위험하다고 보고 있다. 손인혁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상 (대통령의) 사고나 궐위가 있어야만 국무총리에게 권한 이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전상현 서울대 교수는 “대통령이 국무총리에게 스스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헌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대통령이 권한을 이행할 수 없다면 사임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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