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 수사권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수사기관 간 중복을 이유로 영장을 잇달아 기각했다. 단순한 수사기관 간 중복 우려를 넘어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의 수사권 보유 여부는 검찰청법 해석상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있다"면서도 "경찰의 수사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세 수사 기관에서 동시에 수사권 관할 경쟁을 벌이다 보니 재판 절차의 적법성이나 증거 능력의 적법성으로 바로 직결되는 문제"라며 "형사재판을 맡고 있는 법관들이 굉장히 신중하고 무겁게 이 사건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경찰이 신청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비상계엄 내란혐의 사건의 핵심인물 4명에 대한 통신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각 수사기관이 사전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법원의 신중한 태도는 단순한 수사기관 간 중복 우려를 넘어선다는 분석이다. 법원 관계자는 "위헌적 계엄 선포에 대한 수사인 만큼, 수사 과정 자체에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면 향후 재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법원이 영장 발부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처음 맞닥뜨린 대형 사건인 만큼 수사의 적법성 문제가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의 수사 개시 정당성부터 공소 제기의 적법성,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까지 모든 절차가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사기관 간 엇박자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청구하지 않았다. 대신 검찰이 직접 군사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방첩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가능성이 높아 보완을 요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영장 청구권이 없어 수사에 애를 먹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각 수사기관은 저마다 수사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직권남용죄와 연계된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경찰은 "내란죄는 경찰 수사 관할"이라며 검찰의 합동수사본부 제안도 거절했다. 여기에 공수처까지 "독립성이 보장된 우리가 적임자"라며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과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개정이 충돌하면서 수사기관별 권한 범위가 불분명해졌다"며 "이번 사건에서 수사 절차상 하자가 발생할 경우, 향후 유사 사건의 선례가 될 수 있어 법원이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상설특검 카드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상설특검이 각 수사기관의 자료를 넘겨받아 일괄 수사하게 되지만, 파견 검사 최대 5명, 파견공무원 30명의 제한된 인력으로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수사권 논란...적법성 문제로 직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의 수사권 보유 여부는 검찰청법 해석상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있다"면서도 "경찰의 수사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세 수사 기관에서 동시에 수사권 관할 경쟁을 벌이다 보니 재판 절차의 적법성이나 증거 능력의 적법성으로 바로 직결되는 문제"라며 "형사재판을 맡고 있는 법관들이 굉장히 신중하고 무겁게 이 사건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경찰이 신청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비상계엄 내란혐의 사건의 핵심인물 4명에 대한 통신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각 수사기관이 사전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법원의 신중한 태도는 단순한 수사기관 간 중복 우려를 넘어선다는 분석이다. 법원 관계자는 "위헌적 계엄 선포에 대한 수사인 만큼, 수사 과정 자체에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면 향후 재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법원이 영장 발부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후 미비...제도적 맹점
법조계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처음 맞닥뜨린 대형 사건인 만큼 수사의 적법성 문제가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의 수사 개시 정당성부터 공소 제기의 적법성,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까지 모든 절차가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사기관 간 엇박자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청구하지 않았다. 대신 검찰이 직접 군사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방첩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가능성이 높아 보완을 요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영장 청구권이 없어 수사에 애를 먹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각 수사기관은 저마다 수사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직권남용죄와 연계된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경찰은 "내란죄는 경찰 수사 관할"이라며 검찰의 합동수사본부 제안도 거절했다. 여기에 공수처까지 "독립성이 보장된 우리가 적임자"라며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과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개정이 충돌하면서 수사기관별 권한 범위가 불분명해졌다"며 "이번 사건에서 수사 절차상 하자가 발생할 경우, 향후 유사 사건의 선례가 될 수 있어 법원이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상설특검 카드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상설특검이 각 수사기관의 자료를 넘겨받아 일괄 수사하게 되지만, 파견 검사 최대 5명, 파견공무원 30명의 제한된 인력으로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