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압수수색 영장 중구난방…법원 "교통정리 해와라" 기각

입력 2024-12-09 17:51   수정 2024-12-10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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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간 수사권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수사기관 간 중복을 이유로 내란 혐의자 영장 신청을 잇달아 기각했다. 단순한 수사기관 간 중복 우려를 넘어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의 수사권 보유 여부는 검찰청법 해석상 (검찰)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있다”며 “경찰의 (내란죄) 수사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세 수사 기관에서 동시에 수사권 관할 경쟁을 벌이다 보니 재판 절차의 적법성이나 증거 능력의 적법성으로 바로 직결되는 문제”라며 “형사재판을 맡고 있는 법관들이 굉장히 신중하고 무겁게 이 사건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이 신청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인사 4명에 대한 통신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같은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수사 주체를 확정하기 위해 수사기관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이 영장 발부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수사 과정 자체에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면 향후 재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처음 맞닥뜨린 대형 사건인 만큼 수사의 적법성 문제가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의 수사 개시 정당성부터 공소 제기의 적법성,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까지 모든 절차가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각 수사기관은 저마다 수사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직권남용죄와 연계된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경찰은 “내란죄는 경찰 수사 관할”이라며 검찰의 합동수사본부 제안도 거절했다. 여기에 공수처까지 “독립성이 보장된 우리가 적임자”라며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설특검안이 통과되더라도 특검 구성과 이관 등에 시간이 걸려 수사 혼선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허란/조철오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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