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공시에 따르면 조아제약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폐쇄하라는 함안군청의 행정처분에 따라 내년 1월 24일부터 함안공장의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다.
조아제약은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내 특정 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을 초과하는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항이다.
함안공장의 매출액은 약 470억원으로 조아제약 전체 매출액 대비 74.7%에 달한다. 다만 생산중단일 이전에 제조한 제품과 상품에 대해서는 유통·판매가 가능하다.
경남 함안에 위치한 함안공장은 1995년 GMP 승인 이후 과립제, 정제, 캡슐제, 액제 등 의약품을 제조하는 시설이다.
조아바이톤, 헤포스시럽, 훼마틴에이시럽, 잘크톤 등 200여 가지 완제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 조아제약은 대부분의 의약품을 이곳에서 생산해왔다.
조아제약은 "관련 법규 및 행정절차를 준수하면서 지자체와 협력해 필요한 개선 작업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영애 기자 0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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