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 영장심사 포기…"국민께 사죄"

입력 2024-12-10 10:45   수정 2024-12-1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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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조사를 마친 뒤 이 같은 뜻을 검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게 되면서 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 등 서면으로만 심사하게 됐다. 심사 결과는 이날 밤늦게나 11일 새벽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라며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과 함께 사태를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다. 포고령 발표와 계엄군의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등도 지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8일 오전 1시 30분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새벽까지 조사한 뒤 긴급체포해 동부구치소에 수용했다. 이어 두 차례 조사를 더 거친 후 체포 시한(48시간) 내 신병 확보를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첫 번째로 구속 심사대에 오른 사례다.

한편 특수본은 비상계엄 사태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이날 오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여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병력과 요원을 투입하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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