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했다는 증언이 국군방첩사령부에서 나왔다.
방첩사령부 정성우 1처장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 나가고 이 지시는 누가 내린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의 질의에 "여인형 사령관께서 저에게 구두로 지시했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 4일 새벽 1∼2시께 방첩사 법무관에게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는 것이 적법한지, 복사가 안 되면 통째로 들고나와도 되는지, 만약 서버를 복사 또는 확보한 경우 향후 법원에서 위법소지 증거로 판단할 수 있냐고 물은 사실이 있냐'는 허 의원의 추가 질의에 "맞다"고 답변했다.
정 처장은 당시 함께 토의한 법무관 7명이 선관위 서버 복사 및 확보에 강력히 반대했고, 자신도 위법수집 증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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