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고교무상교육 지원특례 연장' 법안, 본회의 상정 보류

입력 2024-12-10 16:39   수정 2024-12-10 17:12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3년 연장안이 국회 본회의서 상정 보류됐다.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교섭단체와 협의하에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법안 상정 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의논한 뒤 "제53항을 심의할 순서이지만, 국회법 제 77조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상정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편성하도록 특례 규정을 뒀는데, 올해 연말 일몰이 예정돼있다. 특례 규정이 사라지면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여야는 이 법안을 두고 치열하게 대립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례 효력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은 초중등교육 지원으로 사업 성격상 교부금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봤다. 또 특례 연장 시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며 반대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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