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

입력 2024-12-10 18:37   수정 2024-12-11 00:29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공무원이 단 한 번이라도 마약 범죄를 저지르면 공직에서 즉시 퇴출(원스트라이크 아웃)된다.

10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마약 투약·매매·알선 행위 등 마약류 관리법 위반 범죄의 비위 정도와 고의성에 따라 횟수와 무관하게 공직에서 파면·해임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을 적용해 징계를 결정하는 등 관련 기준이 따로 없었다.

도로교통법상 처벌 수준에 맞춰 공무원이 음주한 채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사용했을 때의 징계 기준도 신설됐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음주운전은 징역 혹은 벌금,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규정이 세분화돼 있다. 하지만 공무원 징계에선 관련 조항이 없어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번 개정안에선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지 않는 한 최초 징계 시 감봉, 견책 처분을 받게 된다.

이 밖에 업무 경험이 부족한 신규·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적응 과정에서 범한 단순 실수는 근무 경력을 참작해 선처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마련됐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