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를 두고 법조계에서 법리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를 거쳐 내란 혐의로 수사를 확대하는 것을 두고 형사법 학자들 사이에 이론이 있는 가운데 향후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기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경우 내란 혐의 수사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될 수밖에 없어 사전에 수사당국 사이에 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현행 검찰청법에 따라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만 있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직권남용 혐의를 통해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검찰청법과 시행령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죄까지 수사하고 있다. 검찰청법 ‘제4조 1호 다목’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승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직권남용이 주된 범죄고 내란을 관련 범죄로 보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며 검찰에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다고 봤다. 반면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가 동전의 양면처럼 기초적 사실관계가 완전히 동일하다”며 “직접 관련 사건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권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제는 검찰의 직권남용죄 수사권이 시행령상 ‘부패범죄’로 분류돼 있다는 점이다. 익명의 한 교수는 “대통령의 행위가 부패범죄가 아니라면 검찰이 주장하는 직권남용죄 및 관련된 내란죄를 조사하겠다는 근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지금까지는 법원이 검찰이 수사권이 아닌 것을 기소했을 때 그냥 지나갔을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은 워낙 큰 것이기 때문에 법대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와 본안 재판에서의 공소 기각 가능성과는 별개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재판은 영장보다 더 긴 기간에 걸쳐 세밀하게 법리를 따진다”며 “수사 법리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공소를 기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허란/최해련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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