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살인범' 박대성에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사이코패스 기질, 반사회적 성격 때문에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 대해 사형과 함께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지인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실감과 무력감을, 지역사회에는 누구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줬다"며 "사형제가 존치하는 이상 도움을 바라는 유족의 요청 등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대성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폐쇄회로(CC)TV에 드러난 범행 후 웃는 모습, 피해자가 저항하기 전부터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도 "저항해서 더 찔렀다"며 사망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정황을 감안한 판단이다.
검사는 "심리분석 결과 사이코패스 기질, 반사회적 성격이 나타나 재범 위험성이 높고 술을 마시면 폭력성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통제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한 격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유족은 법정에서 오열했다.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의 어머니는 "우리 딸을 죽게 하고도 (살인 예비 혐의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느냐. 빨리 말해봐. 우리 딸을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며 오열했다. 피해자의 아버지도 "꿈 많은 소녀가 꿈도 못 펴보고 죽었다. 대한민국 시민들이 길거리를 마음 놓고 다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대성은 최후 진술에서 "유가족에게 죄송하다. 제가 저질렀던 행동에 대해 책임지겠다"면서도 "살인 후 제 행동(추가 살인 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을 안 난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박대성은 지난 9월 26일 0시 44분께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18세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이후 신발을 신지 않고 흉기를 소지한 채 여주인이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에서 찾아 추가로 살인을 예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린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