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속 고개드는 가계부채…2금융권 40개월만 최대 폭증

입력 2024-12-11 16:37   수정 2024-12-1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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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보험 등 2금융권의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이 4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은행권의 연말 관리에 '풍선효과'가 더 심해진 결과다. 기준금리 인하와 탄핵 정국 혼란 속에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11일 발표한 11월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5조1000억원 늘었다. 10월의 6조5000억원보다는 줄었으나 4조원대 중반이었던 시장 예상치를 다소 웃돌았다.

업권별로는 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3조2000억원 급증하면서 은행(1조9000억원)을 앞질렀다. 2금융권 월간 증가 폭은 2021년 7월 5조7000억원 이후 3년 4개월 만에 가장 많다. 2금융권 가계대출이 은행보다 많았던 것은 2022년 8월 이후 2년 3개월 만이다.

종류별로는 전체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늘어 10월 5조5000억원보다는 둔화됐다. 은행 주담대는 10월 3조6000억원에서 11월 1조5000억원으로 줄었지만, 2금융권 주담대는 반대로 1조9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으로 불어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이 연말 대출 관리에 들어간 가운데 이미 체결된 주택 계약 관련 대출이 2금융권으로 쏠린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중심 주택거래 둔화로 가계부채 둔화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금리 인하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상환원리금(DSR) 시행 등 변수로 인해 가계부채가 언제든 다시 튈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장벽, 반도체 경기 하강 등 예고된 악재에 탄핵 정국까지 겹치면서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한도를 수천만원 줄이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내년 하반기 시행되기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 가계대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권이 부동산업·건설업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줄어들면서 확보한 여력을 부실채권 정리, 손실흡수능력 확충, 지역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 대출 공급 확대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2금융권에도 은행처럼 가계부채 관리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관리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를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임대인은 후속 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등 세입자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조건으로 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받게 된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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