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경영진에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김기유(69)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여경진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김 전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지인인 부동산 개발시행사 대표 이모(65)씨의 청탁을 받고 지난해 8월 당시 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 대표였던 이모(58)씨에게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저축은행이 자본 잠식 등을 이유로 이씨의 회사에 대한 대출을 두 차례 거부했음에도 김 전 의장이 대출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5영업일 만에 충분한 심사 없이 대출이 이뤄지도록 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이씨와 이 전 대표를 구속 기소했으며,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등을 통해 김 전 의장의 혐의도 확인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의장에 대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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