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압수수색 나선 경찰, 경호처와 4시간째 '대치'

입력 2024-12-11 16:41   수정 2024-12-1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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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지만 경호처와 수시간째 대치하고 있다.

1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11시45분께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 출입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처 측과 압수수색 방식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오후 4시 기준 4시간 넘게 대치 중이다.

양측은 현재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을 지를 두고 논의를 이어 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 집행 시한은 일몰까지다. 일몰은 오후 5시14분 전후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합참 청사 등이 대상이다.

합참 청사는 대통령실 청사 옆에 자리해 함께 출입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합참 지하에서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운영됐다.

경찰은 계엄사령부가 사용했던 전투통제실과 지휘통제실, 결심지원실 등 보안시설이 있는 합참 청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야간 집행을 허가해 줄 것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법원이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이 영장은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도 집행할 수 있다'라거나 '야간집행허가'라는 취지의 문구를 적기도 한다.

통상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은 1주일 이내다. 따라서 경찰은 이날 최종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영장 유효기간 내에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할 수 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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