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강경흠 전 제주도의원 벌금 200만원

입력 2024-12-11 16:48   수정 2024-12-1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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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강경흠 전 제주도의원(31)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전 의원과 검찰 모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앞서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27일 제주 시내 한 술집에서 직원에게 성매매 비용을 포함한 술값 66만원 지급하기로 하고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전 의원은 이틀 뒤 해당 업소 업주에게 총 80만원을 계좌 이체했다.

해당 업소는 외국인 여성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주 등은 이미 형사처벌 받았다. 강 전 의원의 성매매는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강 전 의원은 1993년생으로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최연소 제주도의원으로 당선됐는데, 지난해 2월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민주당은 당시 강 전 의원에게 당원자격 정지 10개월을, 도의회는 30일 출석정지와 공개 사과 징계를 각각 결정했다. 강 전 의원은 도의회에 출석하지 않을 때 수령한 의정 활동비 985만원을 기부하면서 고개를 숙였지만, 이후 성매매 논란으로 재차 물의를 빚었다. 민주당은 강 전 의원을 제명했고, 그는 지난해 7월27일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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