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갑차 국회 들어왔는데…" 조국 '허위사실 유포' 고발 당해

입력 2024-12-11 18:18   수정 2024-12-1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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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장갑차가 국회로 들어왔다'는 발언을 했다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1일 "조 대표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심각한 상황이 벌어져서 장갑차가 국회로 들어왔는데 대통령과 만나 아무 얘기 안 했단 말이냐'고 추궁했다"면서 "장갑차가 국회에 들어왔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계엄령 선포 후 사회 혼란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장갑차가 국회에 들어왔다'는 허위 사실은 여론에 매우 악영향을 끼치고, 국민을 가짜뉴스로 현혹하는 심각한 범죄"라면서 "장갑차 출동 명령권자 명예훼손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자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이날 조 대표는 한 총리에게 "헌법 제82조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비상계엄 선포도 그 절차 거쳤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전혀 본 적도 없다"고 답했다.

조 대표는 "다른 국무위원 중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부서한 사람이 있으면 손 들거나 일어나 주시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분명히 없을 것"이라며 "저는 안 했고, 다른 국무위원도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온오프라인 어느 경우에도 부서한 사실이 없느냐는 물음에도 한 총리는 "없다"고 답했다.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몇 번 만났느냐는 질문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중요한 논의를 한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조 대표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져서 장갑차가 국회로 들어왔는데 대통령과 만나 아무 얘기 안 했단 말이냐”고 질타했다.

한 총리는 “내각의 최대 역점은 이런 일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 신인도 등을 안정화하는 것이었다”고 답했다.

앞서 3일 밤 비상 계엄이 선포된 후 국회 부근으로 장갑차가 파견됐다며 합성된 이미지가 공유돼 논란이 됐다. 올해 1월 군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에서 진행한 기동 훈련 장면이 국회로 이동 중인 장갑차 괴담으로 변질돼 잘못 확산되기도 했다.

수방사령관은 지난 6일 "계엄 작전 중 장갑차 출동은 없었다"고 명확히 했다.

한편 조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내일(12일) 내려진다. 기소 5년 만이다.

조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혐의가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까지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조 대표는 구속되고 의원직을 잃게 된다.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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