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유언을 통해서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재산을 상속받게 됐습니다. 상속 개시 시점에는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해당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지 불확정적이었으나, 이후 피상속인의 소유라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재산을 상속받게 됐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납부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Solution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상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민법은 유증을 받을 자가 유언자의 사망 후에 유증을 승인하면, 그 승인은 유언자의 사망한 때에 소급해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증에 따른 상속세 납세의무는 상속개시일에 성립하게 됩니다. 소송 중인 권리를 목적물로 하는 유증의 경우에도 유증의 목적물이 단지 소송 중인 권리로 불확정 권리일 뿐, 유언 자체의 효력은 확정된 것으로써 유언의 효력 발생 여부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정지조건부 유증과는 구분되는 것이므로 상속세 납세의무는 상속개시일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단, 이 경우 소송이 진행 중임에 따라 납세자는 권리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권리의 가액을 평가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특히 소송 중인 권리의 평가가 문제됩니다. 상증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현재의 분쟁 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 진행의 상황을 고려한 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소송 중인 권리가 상속재산인 경우, 그 가액은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현황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평가 방법의 어려움을 고려해,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최소한 상속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이전에 그 소송 중인 권리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됐다면, 그 권리가액을 기초로 상속 개시 현황에 의해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 역시 납세자가 소송 중인 권리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송 중인 권리에 대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이후에 당초 신고·납부한 바와 다르게 권리의 귀속이 정해지거나, 그 평가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당초 신고·납부 시에 소송 중인 권리에 대한 평가가 다소 미흡했다고 하더라도 관련 판결의 확정 이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한편, 이때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이 사후적으로 평가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상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최근 대법원은 이 같은 경우에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희영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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