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세제 인센티브 무산, 여파 안 클듯…정국 불안은 부담"-LS

입력 2024-12-11 08:53   수정 2024-12-1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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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국회에서 정부가 그간 중점 추진해 온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부결된 가운데 증권가는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고 짚었다. 애초 전향적 인센티브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최근 정국 불안으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의 동력을 기존처럼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전배승 LS증권 연구원은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20%의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없애는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야당이 '부자감세'를 이유로 반대했다"며 "밸류업 관련 세제 인센티브가 좌초된 셈"이라고 말했다.

전 연구원은 "증시 밸류업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로 제시된 배당소득 분리과세·주주환원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는 야당의 반대로 상정되지 못했다"며 "ISA 세제지원 확대방안 역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수정안)에서 삭제되며 반영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밸류업 추진과제로 제시한 상법개정 사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상장법인만을 대상으로 합병·분할, 주식교환 등이 발생할 경우에 한해 소액주주의 보호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전 연구원은 일단 밸류업 관련 세법개정이 자초된 데 따른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밸류업 해당 기업과 투자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크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세법개정 무산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제한적일 전망"이라며 "법개정과 무관하게 정부와 금융당국은 추가적인 밸류업 펀드를 조성하는 등 일관된 정책방향 고수하고 있고, 밸류업 지수 리밸런싱(비중 조정)과 함께 내년 초 금융회사별 추가적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발표 등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정국 불안 상황은 부담이다. 그는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되는지 여부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밸류업의 방향성은 유지되겠지만 동력을 유지할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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