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성들을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해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일당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1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태모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 김모씨에겐 징역 7년을, 또다른 김모(20대 남성)씨에겐 징역 5년, 전모(20대 남성)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검찰은 피고인 모두에 대해 각 2738만여원의 추징 및 추징금에 대한 반환 명령을 재판부에 청구했다.
검사는 "피고인 태씨가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며 심리적 지배, 지속적인 협박, 차별적으로 폭행하며 성매매와 낙태 등 엽기적인 행동을 강요했다며 "이 사건 피해자가 반복해 응급실에 실려 가거나 질병을 앓는데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거나 낙태를 하는 등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정신적 피해는 회복이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성매매 대금 모두를 관리하며 상당 부분을 소비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검사는 피고인 전씨에 대해서도 "주범인 태씨와 내연관계를 가지며 아내인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협박, 폭행하며 성매매를 강요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최후변론에서 준비한 반성문을 낭독하며 "죄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정에는 피해자 2명과 피해자 1명의 모친이 참관했다. 피해자 중 1명은 "저의 세 살 된 딸에게 피고인 태씨가 엄마 행세를 하고 맵고 뜨거운 음식을 먹이는 학대를 했다"며 "아직도 제 딸은 제가 자신의 친엄마인지 인식을 못 하고 있다"며 엄벌을 구했다.
앞서 피고인들은 2022년 9월부터 올 8월까지 20대 여성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대구 지역 아파트에서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했으며 성매매 대금 1억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 됐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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