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날’ 조국 대표...구속·대선출마 갈림길

입력 2024-12-12 08:34   수정 2024-12-1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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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및 ‘청와대 감찰 무마’ 등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혐의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12일 나온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함께 기소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청와대 전 반부패비서관에 더해 별도로 기소된 최강욱 전 국회의원의 판결도 함께 나온다.

조 대표는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고 국회에서 선고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조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혐의가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조 대표는 구속되고 의원직을 잃게 된다. 다음 대선 출마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반면 대법원이 법리적 이유 등으로 판결을 파기할 경우 2심 재판을 다시 받는다.

파기환송 후 2심과 재상고심에 수개월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실현되면 출마의 길도 열릴 수 있다.

조 대표는 지난 4일 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 선고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아직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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