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무효…교육자치법 벌금형 확정

입력 2024-12-12 10:39   수정 2024-12-1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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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그는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하 교육감은 2021년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을 만들어 대규모 홍보활동을 벌이는 등 부산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행사한 등의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교육자치법 49조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죄와 마찬가지로 당선된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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