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서울 송파구 잠실개발을 위해 지정한 '잠실아파트지구'가 현대 도시계획 기법인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된다. '주거'로만 한정된 건축물 용도가 업무·상업 등으로 풀리고 높이나 용적률 등 규제도 완화된다.
서울시는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기존 잠실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계획은 건축물의 용도와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푸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는 이 일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아직 재건축 정비계획이 정해지지 않은 장미1·2·3차에서 창의적으로 건축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용적률이나 건폐율 등을 유연하게 적용키로 한 것이다. 잠실주공5단지는 지난 9월 고시된 정비계획이 반영됐다.
아파트지구에서 상업지 역할을 하던 중심시설용지는 건폐율 50%, 기준·허용용적률 250%, 법적상한용적률 500%, 높이 32m(공개공지 등 설치 때 40m)로 결정됐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도시·사회적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통합적 도시관리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잠실아파트지구는 1970년대 서울 광화문 도심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됐다. 이 지구에 잠실주공1~5단지와 잠실 장미1·2·3차, 잠실시영아파트, 잠실미성·크로바, 잠실진주아파트 등이 지어졌다. 잠실주공1~4단지와 잠실시영은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 파크리오 등으로 2000년대 후반 재건축이 완료됐다. 잠실미성·크로바와 잠실진주는 각각 잠실르엘과 잠실래미안아이파크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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