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확정된 조국…빠르면 내일 '수감'

입력 2024-12-12 13:34   수정 2024-12-1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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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에 조 대표가 언제 형 집행을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9년 12월 조 대표가 이 사건으로 처음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2심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조 대표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기에 수형 생활해야 한다.

대법원 판결선고 때에는 피고인의 법정 출석이 의무가 아니어서 실형이 확정되더라도 바로 법정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조 대표도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조 대표를 13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할 계획이다. 조 대표가 출석하면 법 규정과 통상의 절차에 따라 형 집행을 하게 된다. 만약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 신병 확보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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