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지문으로 대출'…강도살인범 31세 양정렬 신상공개

입력 2024-12-12 14:40   수정 2024-12-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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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강도살인범 양정렬(31)의 신상정보가 12일 공개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이날부터 누리집에 양정렬의 이름, 나이, 사진을 30일간 공개한다.

양정렬은 대구지검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첫 번째 사례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성명 및 나이 공개를 할 수 있다.

또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만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

이날 공개된 양정렬의 사진은 구속 수감 상태였던 지난 5일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촬영한 머그샷(mugshot)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이의 없다고 진술했다"며 "이에 5일간의 신상 공개 유예 기간을 두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정렬은 경북 김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 A(31)씨를 살해하고 그의 지문으로 6천만을 대출받은 혐의(강도살인)로 지난달 28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그는 범행 전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범행 후 시신을 유기하려고 하는 등 범행을 철저히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양정렬은 경제난에 시달리다 오피스텔 인근을 배회했다. 이어 A씨의 집 앞에 앉아 있다가 그가 나가라고 하자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정렬은 피해자의 신분증과 현금 카드를 사용해 범행 도중 다친 상처를 병원에서 치료했고 편의점, 택시, 숙박업소에서도 수백만 원을 결제했다.

그는 A씨의 부모 등이 "연락이 안 된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연락을 시도하자, A씨 휴대전화로 '집에 없다'며 거짓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검거 당시 A의 시신은 랩으로 감싸진 채 주거지에 그대로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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