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 보고서 내용을 기본설계 제안서에 불법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실제 사실이 명백하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화오션은 12일 입장문에서 "한화오션의 개념설계 보고서에 포함된 이미지가 (기본설계) 제안서에 반영된 것을 확인했다"면서도 "(해당) 이미지는 2020년 기본설계 제안서 작성 시 기한이 많이 지난 데이터였고 충실한 제안서 작성을 위해 자체 검토 하에 반영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방위사업청) 보안검증위원회도 일부 인용한 부분이 있다고 파악했지만, 최종 '문제없음'으로 결론 내렸다"고 했다. 이어 "한화오션이 KDDX 개념설계 내용을 사전 승인 없이 활용했다는 의혹은 이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정이 난 사안임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한화오션은 KDDX 개념설계 원본의 불법 보관 의혹에 대해서도 "2012년 당시 군사기밀보호법 지침과 훈령에 원본 보관이 위반이라는 근거가 없었다. 원본 보관이 적법하므로 (기본설계 활용 문제에) 소급 적용하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7조 8000억원 규모의 KDDX 사업은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기본설계를 담당한 HD현대중공업과 개념설계를 맡은 한화오션이 선도함 수주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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