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외부감사제도 위반 기업, 전년대비 두 배…"규정 확인해야"

입력 2024-12-12 16:12   수정 2024-12-1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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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외부감사제도를 위반해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가 전년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264곳으로 집계됐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감사인 선임 관련 제도를 위반해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는 지난 1~10월 기준 총 264곳이었다. 작년 122곳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처음으로 외부감사를 받게 된 법인을 비롯해 일부 기업들이 외부감사인 선임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선임기간, 선정절차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외부감사 대상 기업은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회사 유형별로 감사인 선임기간, 선임대상 사업연도, 감사인 자격요건, 선정권자 등이 다른 만큼 자사 유형 등을 확인한 후 감사인 선임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업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상법상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사,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 등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까지 선임해야 한다. 12월 결산 기업의 경우엔 올해 12월31일까지 선임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얘기다. 직전 사업연도에 감사를 받지 않은 초도감사 기업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면 된다.

기업 1개 사업연도 단위로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주권상장회사, 대형 비상장회사, 금융회사 등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간 동일한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한다.

감사인은 회계법인이나 감사반 중에서 정할 수 있다. 대형비상장회사와 금융회사는 감사반이 아니라 회계법인으로부터만 감사를 받을 수 있다. 주권상장회사는 금융위원회에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 40개사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회사는 감사계약 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감사인 선임 보고를 해야 한다.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는 게 원칙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국내 기업은 4만2122개사다. 2020년 3만1744곳에서 2021년 3만3250곳, 2022년 3만7519곳, 2023년 4만1212곳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각 회원사에 유의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지방 소재 회사를 대상으로는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고, 금감원 홈페이지·전화상담 등을 통해서도 적극 안내할 것"이라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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