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자여행허가제' 한시 면제 조치 내년 말까지 1년 연장

입력 2024-12-12 16:22   수정 2024-12-1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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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일부 국가에 적용해 온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조치 기간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K-ETA 홈페이지를 통해 "기존 K-ETA 한시 면제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국가들에 한해 면제 기간을 내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공지했다.

앞서 법무부는 2023~2024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일부 국가에 대해 K-ETA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했다. 현재 법무부는 몇 개 국가를 대상으로 K-ETA 한시 면제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지 밝히지 않았다. 신청할 때 국적을 선택하면 'K-ETA 면제 대상' 안내가 나와 면제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K-ETA는 2021년 9월 도입됐다. 112개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국적자가 국내 입국을 위해 현지에서 출발 전 홈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하고 입국을 허가받는 제도다. 태국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태국인에 대한 K-ETA 한시 면제 조치를 요청한 바 있으나 법무부는 국내 불법 체류자 1위 국가인 점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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