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기존 잠실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 일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아직 재건축 정비계획이 정해지지 않은 장미1·2·3차에서 창의적으로 건축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아파트지구에서 상업지 역할을 하던 중심시설용지는 건폐율 50%, 기준·허용용적률 250%, 법적상한용적률 500%, 높이 32m(공개공지 등 설치 때 40m)로 결정됐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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