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대출금 '177억 횡령'…우리은행 전 직원 '징역15년' 선고

입력 2024-12-13 09:40   수정 2024-12-13 09:54


100억원대 대출금을 횡령한 전직 우리은행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 3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우리은행에 105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35회에 대출금 177억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미 대출받은 고객 17명의 명의를 도용해 '여신거래약정서' 등 대출 신청 서류를 위조한 뒤 해당 은행 본점 담당자에게 보내는 등 마치 정상적인 대출 계약인 것처럼 속였다.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에는 개인 대출고객 2명에게 연락해 남아있는 대출 절차를 위해 이미 입금된 대출금을 잠시 인출해야 한다고 속여 2억2000만원을 지인 계좌로 받기도 했다.

A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 대부분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을 믿고 대출 업무를 맡긴 피해자들을 배신했고, 은행 종사자들과 시장 신뢰에도 큰 악영향을 끼쳤다"며 "범행 수익 상당을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며, 성실히 살아가는 시민의 근로 의욕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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