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비상계엄 선포 당시 현직 판사 체포 시도 의혹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법원행정처는 13일 "야당 대표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 대상이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비상계엄 선포 시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이 체포 대상에 포함됐다는 의혹에 대해 "만약 사실이라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중앙일보는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가 체포 대상에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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