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고려아연 자사주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24-12-13 10:30   수정 2024-12-1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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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공개매수로 취득한 자사주 204만주(9.85%)가 대상이다.

MBK·영풍은 이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MBK파트너스는 "계속되는 소각 요구에도 고려아연은 소각 계획만 언급할 뿐 구체적인 실행은 미루고 있다"며 "오는 20일과 31일로 예정된 임시 및 정기주주총회 기준일에 자사주를 제3자에게 출연하거나 대여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앞서 자사주 공개매수를 통해 204만30주를 취득했으며, 지난 10월2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각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고려아연은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콜(전화회의) 등에서도 소각 방침을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소각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제3자에게 넘기면 의결권이 되살아난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사측은 취득 뒤 6개월 내에는 자사주를 '처분'할 수 없지만, 주식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대차거래'가 이 처분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법적 논란이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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