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변호인단 "계엄은 통치행위…내란 주장이 내란" [종합]

입력 2024-12-13 14:05   수정 2024-12-1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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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은 13일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수사하고 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바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무위원이자 국방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며 정당한 계엄 사무를 수행했다"며 "김 전 장관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변호를 맡던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최근 사임하면서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했다.

변호인 중에는 다수 재판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변호했던 이하상 변호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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